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7월 12일부터 변경)-보행자 보호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바뀐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해요.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해요. 이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 앞 인도에 대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해요. 전방 차량 신호 '적색' :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1. 반드시 정지한 후(2023. 1. 22. 시행) 2.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 통행 종료 시까지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 ' 녹색' 1.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 일시정지 2.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우측..
생활 Tip
2022. 7. 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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