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바뀐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해요.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해요. 이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 앞 인도에 대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해요.

출처: 경찰청

 

전방 차량 신호 '적색' :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1. 반드시 정지한 후(2023. 1. 22. 시행)

2.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 통행 종료 시까지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 ' 녹색'

1.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 일시정지

2.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1.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 일시정지

2.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주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

 

출처: 경찰청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범칙금 :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 : 10점

 

출처: 경찰청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등 보행자의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시]

범칙금 : 승용차 등 4만 원

 

출처: 경찰청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한정하여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운전자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7월부터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되었어요.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해요.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우회전 차량이 그동안 하던 방식으로 동일하게 하는 차량이 많다고 하네요. 핵심은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이고, 보행자의 상황에 따라서 서행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 시행 후 1개월 동안 계도 기간이라고 해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과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해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2년 7월 12일부 터 시행되고 있으니 관련 내용들 꼭 기억하세요.

 

보행자 안전이 보호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잘 지켜지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BY 베뤼날롬 베뤼베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