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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해요. 요즘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우회전할 때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어요. 계도 기간이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위반을 한다고 하네요.
지난 1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해야요. 적색 신호에도 모르고 우회전하는 차가 많은데 모두 신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녹색 신호에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없는 경우 서행하며 진행할 수 있어요.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돼요.
< 올바른 우회전 방법 >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아래는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담고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생활' 관련 내용이에요. 홍보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인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 해야 하는 내용과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 보행자가 없어도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는 주변에 보행자가 없다면 멈추지 않고 지나가도 돼요. 하지만 적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해요. 이후 주변에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한 뒤에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지나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 정지가 의무예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운전 문화가 운전자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은 개정 법률안이에요. 그러나 보행자가 건너가서 기다리는데도 뒤차에서 경적을 울리는 일이 많고, 현장에서는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에 우회전하지 않은 채 멈춰서는 차량이 대다수라고 하네요. ‘우회전할 때 무조건 정지해서 대기해야 한다’라거나 ‘보행자가 있는지 일시 정지하고 살피기만 하면 된다’처럼 법 개정 해석이 제각각이 이기도 해서 일부 운전자들은 차라리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신호 위반에 대한 혼선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보행자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불편이 있더라도 참고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 이후 수개월 동안 혼란이 계속된다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며 이만 글 마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회전 시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해야 하는 거 잊지마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BY 베뤼난놈 베뤼베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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