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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 한 번에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해요. 가족 분 중 누군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마친 후, 남은 유족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해야 해야 하는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한 분의 남긴 재산과 채무를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 편리한 서비스예요. 그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 및 채무와 관련된 모든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조회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1) 상속인이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시
방문)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 구청, 읍/면사무소
2) 상속인이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방문) 전국 시,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 정부 24 홈페이지 주소:
3) 후견인이 신청할 시
방문) 전국 시,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단,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처리절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 혹은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방문 신청:
1. 상속인:
1)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2)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2.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1. 상속인:
1)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단, 제1 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 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어떤 재산을 조회해 주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아래의 재산을 조회해 줍니다.
1. 금융거래: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장(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2.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3.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4.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5.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6.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7. 지방세: 지방세 체납세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8.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9.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재산 현황만을 제공할 뿐, 실제 상속절차 외는 무관합니다.
※ 조회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 계좌는 거래정지 조치로 인하여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됩니다.
※ 상기 기재된 내용 외의 재산 및 개인 간 채무 등은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조회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신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조회결과는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1.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 처리기간 20일 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확인 후,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 가능함.
2.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처리기간 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함(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 가능).
※ 방문 신청 시, 건축물 / 자동차는 즉시 발급 가능.
3.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처리기간 20일 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결과 각각 확인 가능.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할게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 가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해당건은 추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BY 베뤼난놈 베뤼베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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