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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3년도 어느덧 얼마 남지 않은 11월 어느 날입니다. 오늘은 혹시 본인이 청년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신청하면 좋을 정부지원사업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PT지원제도입니다. 그럼 바도 청년 PT지원제도에 대해서 신청자격(지원대상) 및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PT지원제도 - 신청자격
청년들이 헬스장에서 전문트레이너한테 PT를 신청하고 운동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PT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청년 PT지원제도입니다.
청년 PT 지원제도 신청자격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BMI(체질량) 지수가 23 이상 18.5 미만인 과체중 또는 저체중 청년이 해당됩니다. 소득 및 학력, 전공, 취업상태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BMI 체질량 지수를 증명하기 위해 건강검진결과표 혹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청년 PT제도 -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PT지원제도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청년 PT제도 지원내용: 3개월간 월 24만 원(10%는 본인부담)
* 즉,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21만 6천 원, 본인부담금은 2만 4천 원 임.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지도 등
- 자세, 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청년 PT제도 지원기간: '23년 3월 ~ 12월(약 10개월)
*사업운영기간이 올해 12월까지이니 해당되시는 청년은 꼭 신청하세요!
청년 PT지원제도 - 신청방법
청년 PT제도 신청방법은 신청하는 사이트는 별도로 없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셔야 해요. 방문 시 신분증 및 BMI(체질량) 지수 검사지 꼭 지참하셔야 해요. 참고로 인바디 검사지는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청년 PT제도 - 기타
청년 PT제도는 1회에 한해서 재이용가능하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23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신체건강서비스 청년 PT지원제도를 꼭 이용하시길 추천드리면서 포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BY 베뤼난놈 베뤼베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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