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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해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럼 지금부터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인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해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지원조건>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사후 지급금이라고 하지요. 사후 지급금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후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돼요. 신청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는 방법은 육아휴직급여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출처: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는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단 우측 자료실을 클릭하면 서식 자료실에서 파일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 고용보험 사이트: http:// https://www.ei.go.kr/

 

 

그럼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고용보험 사이트- 모성보호 클릭 - 로그인

- 본인인증 로그인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성보호 클릭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 클릭 후 신청 내용 작성

1) 신청인 정보 입력:

- 사업자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이용 가능해요. 처음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요.

 

 

2) 신청 내용 작성

확인서가 등록되어 있으면 확인서 신청일을 검색 시 신청 정보는 자동으로 정보가 나타나요. 급여 신청기간을 체크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사항에서 여러 문항을 읽은 후 예, 아니 오를 체크 하면 돼요. 처리 센터는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관련한 사항에 동의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해요. 저장 후 제출 버튼을 눌러야 신고 완료되기 때문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저는 처음에 신청기간 선택할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급여 신청 기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급여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려는 기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육아휴직 12개월 중 1개월이 경과되었으면 경과된 1개월분을 선택할 수 있어요. 2개월이 경과되었으면 2개월분을, 3개월이 경과되었으면 3개월분을 모두 선택하여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다음 달 급여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민원처리 현황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3+3 육아 휴직제도(2022년)

2022년 육아휴직제도에는 3+3제도가 도입되었어요.

-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200~ 300만 원 지급

-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지원금 중 3개월간 월 200만 원으로 지원금 확대

- 특수 근로 종사자와 서비스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예술가 등의 육아휴직 추가 대책 마련 예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 후 한 번에 급여 신청해도 되지만, 처음 한 번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자동으로 편하게 불러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서 매달 신청이 편리해요. 미루지 마시고 휴직 기간에 육아휴직급여 받으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등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BY 베뤼날롬 베뤼베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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