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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해요.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졌어요.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서 간소화된 실업급여 인정 기준이 다시 강화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재취업 활동 횟수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재취업 활동 범위는 제한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7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1.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 활동의 횟수 및 범위 다르게 적용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기간 내 반드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었어요. 대면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죠. 그러나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7월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취업활동 횟수와 범위가 다르게 적용돼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 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됐어요. 그러나 7월부터는 5차부터 4주에 2회 해야 해요. 또한 5차의 1회는 반드시 입사지원, 면접 응시 등의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반복 장기 수급자도 차수에 따라 재취업 활동 횟수가 늘어나요.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 일반수급자 :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수급자 : 소정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2. 구직활동이 아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인정 범위 제한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도 제한이 돼요. 단기 취업특강, 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해요. 그리고 7월부터는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이에 따라서 공공 취업 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된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소정 급여 일수에 따라서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했는데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워크넷 상 입사 지원 횟수가 폐지돼요.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3.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기존에는 전회차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는데, 7월부터는 의무 출석일에 출석해야 해요. 의무 출석일에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돼요.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 일반수급자 :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수급자 : 소정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앞으로는 수급자의 허위, 형식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고 하네요.

다만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이들부터 적용한다고 해요. 일상 회복에 따른 정상화 초기임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다고 하네요. 2022년 7월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기존 방식대로 출석, 인정 신청하시면 되고, 7월에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만 변경되는 횟수나 내용 필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내용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BY 베뤼날롬 베뤼베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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