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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해요. 먼저 실업인정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게요.
실업인정이란?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실업인정 대상 기간은 고용 보험에서 구직 급여의 수급 자격자가 직업 안정 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 상태에 있음을 인정받는 기간을 의미해요. 통상 14일이며,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 수 있어요. 즉,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
* 실업급여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 워크넷 구직신청 등록 -> 수급자격 신청 전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필수로 이수(온라인 또는 방문 가능)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는 직접 방문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온라인 신청 방법은 워크넷 구직신청 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이라도 수급자격인정을 위해 최초 1회는 고용센터에 꼭 방문을 해야 해요.
즉, 실업 신청 방법을 큰 틀에서 정리하면,
1. 사업자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 2.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3.고용보험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신청 => 4. 최초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신청 => 5.실업인정신청=> 6.실업인정일에 인터넷 제출 또는 직접방문 => 8.구직활동 => 9.구직급여 지급 이에요
1. 사업자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4대 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해요. 그렇게 실업상태를 확인해요.
2.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 -> 구직신청 클릭
상실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시 워크넷 구직 신청은 필수 요건이에요. 수급자격 인정여부 신청하러 고용센터 방문하기 전에 워크넷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메인화면 우측의 구직신청을 해야 해요.
3.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선택 -> 동영상 신청 클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까지 수료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훨씬 더 편해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하는 방법도 있어요.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시청 후 14일 이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으면 이수했던 교육이 소멸되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시청 후 14일 이내에 꼭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해야 하는 거 기억하세요.
4. 최초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후 2주(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제출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해요.
5.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2주 뒤 반드시 1차 실업인정받으셔야 해요. 1차 실업인정일 당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온라인 전송하는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 전송 방법은 고용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메인화면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한 뒤 작성하여 전송하면 돼요. 인터넷 전송은 오전 0시부터 오후 17까지 전송 가능 하지만, 오전 일찍 전송하는 것이 좋아요. 혹시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었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하고 개별 연락을 주기 때문에 마감 시간보다 일찍 전송하는 것을 추천해요. 이후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이 아닌 2차, 3차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6. 실업인정일 출석과 구직급여 관련 Q &A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불가피할 사유일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 조정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구직 급여를 받다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실업급여보다 많은 경우 신고하여야 하니 참고하세요.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어요.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BY 베뤼날롬 베뤼베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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