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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인은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해야 합니다. 위임신고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단,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아래의 1, 2, 3번 항목 모두에 해당됩니다.
1.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시 신고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2.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단,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링크: https://rtms.molit.go.kr/index.do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위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란의 신고서 등록버튼을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콜센터 번호는 1533-2949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상기 링크)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명동)로 문의하시면 상담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잊지 말고 꼭 신고하시길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그럼 좋은하루 보내세요!
BY 베뤼난놈 베뤼베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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